경북경찰청은 17일 교수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대 손모(52) 교수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모(50·여)·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 올 1월19일 서울역 다방에서 지원자 A씨의 어머니 현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같은달 26일 대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용됐다가 대학측이 면직했으며 이씨는 탈락, 돈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들과 함께 손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B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