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7일 교수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대 손모(52) 교수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모(50·여)·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 올 1월19일 서울역 다방에서 지원자 A씨의 어머니 현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같은달 26일 대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용됐다가 대학측이 면직했으며 이씨는 탈락, 돈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들과 함께 손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B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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