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수채용' 돈 받은 손모 교수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17일 교수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대 손모(52) 교수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모(50·여)·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신규 교수 채용과 관련, 올 1월19일 서울역 다방에서 지원자 A씨의 어머니 현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같은달 26일 대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용됐다가 대학측이 면직했으며 이씨는 탈락, 돈을 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들과 함께 손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B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