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담합해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 1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들 간 합의를 통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3개 회사에 대해 총 17억 8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 6천만 원, KTF 6억 6천만 원, LG텔레콤 4억 6천200만 원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요금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는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커플끼리 무제한 통화할 수 있는 요금 제도다.
공정위는 또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에 대해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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