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혜택 3년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말로 면세혜택이 종료되는 800㏄ 미만 비영업용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고유가 시대에 경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혜택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차 구입자는 2004년부터 차량가의 4% 범위에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800만 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32만 원과 취득·등록세에 붙던 6만 4천 원의 농특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면세대상 경차는 20만여 대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경승용차와 함께 면세혜택이 종료될 예정인 임대주택, 법인의 지방이전, 병원, 유치원,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면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연말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