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생계가 위기를 맞게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적 차별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안마사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음에도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일반인들과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이 국공립 맹아학교에서 침술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한의사에게만 침구자격을 독점적으로 인정해주는 관련법 때문에 졸업 후 침술업 종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비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위헌 결정이 난 안마사 규칙 3조는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마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반인의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非盲) 제외기준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점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 일반인들의 안마사 자격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게텔, 스포츠마사지업소 등 유사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 등 안마사들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아온 시각장애인들은 삶의 터전을 사실상 잃게 됐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왔으나 이제는 정상인들과 자유경쟁에서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어진 것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로 평가되는 시각장애인들과 특정 업종을 놓고 '생존경쟁'을 벌여온 정상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파문도 예상된다.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국공립 중.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침술을 사회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며 한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수십년 째 싸우고 있으나번번이 패했다.
사회적 강자들과 벌인 싸움에서 유일한 생존 터전인 안마사 울타리는 무너지고비장애인보다 뛰어난 촉각 능력 덕분에 상당한 침술 실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부분은 보장받지 못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도 힘들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업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며 그 동안 안마업종에 불법적으로 진출해온 스포츠마사지 등 유사 안마업소가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풍기문란 문제도 우려된다.
헌재 결정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당시 결정은 안마사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 의식이 형성돼 왔고 시각장애인들도 자신들에게만 허가되는 업종이라고 여기는 등 신뢰를 강조하며 일반인의 진입을 봉쇄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안마사 자격도 없이 안마시술소를 차렸다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에서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제한한 안마사자격 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한 것으로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일반인의 안마사 업종 진입이 늘어나면서 생존권상실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안마사협회 나종천 회장은 "시각장애인 교육 내용이 안마업에 맞춰지고 있고 대다수가 안마사로 일하고 있다. 이것이 깨지면 생계를 유지할 대안이 없는데, 시각장애인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취득만을 인정했던 헌재가 갑작스럽게 일반인들의 안마업종 진입을 허용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정 법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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