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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법위반 7건 적발,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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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는 5.31일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보 등 선거법위반 7건을 적발, 후보와 선거운동 관련자 등 10명을 관할 지역 검찰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는 26일 유권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구미시 기초의원 선거에 츨마한 한 후보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최 모(58)씨 등 3명과 자신을 소개한 신문기사와 명함을 아파트 800여 세대에 뿌린 구미시 기초의원 후보 이 모(53)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또 전과사실이 있는데도 선거공보에 이를 누락시켜 제출한 영양군 기초의원선거 후보 김 모(59)씨와 부재자투표자인 군장병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자필 서신을 발송, 불법선거운동을 한 문경시·영양군·예천군 기초의원 후보자와 가족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미·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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