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개입 혐의' 청도 금천면장 긴급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도경찰서는 29일 청도군 금천면장 예모(50) 씨를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예 씨는 지난 27일 금천면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후보자의 지지자인 이모(62)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예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