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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 첫 공판서 기소요지만 설명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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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미제출 때문…보석 허가 여부는 미정

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하는 모두진술(冒頭陳述)만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검찰 및 변호인과 재판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이달 24일 열어 모두진술만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아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달 초에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측이 수사기록을 열람토록 할 계획이어서 다음 기일에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몽구 회장측이 이달 26일 신청한 보석의 허가 여부와 관련, 29일 검찰에 의견 요청서를 보냈으며 허가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상 피고인의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검찰측의 의견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 기간이 미뤄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현재 700여 쪽 분량의 진단서·회사측 경영현황 설명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와 별도로 매일 여러 묶음의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번째 공판을 다음달 12일 열어 검찰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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