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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무공훈장 수여 못받은 '9만 노병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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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간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전투유공자에게 수여돼야할 무공훈장 약 9만개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훈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전시(戰時)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훈장 수상 대상자라는 확인서만 받은 채 정작 훈장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육군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무공훈장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유공자는 총16만2천여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7만3천여명이 훈장을 받아갔으나 나머지 8만9천327 명은 훈장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6.25전쟁 당시 일선 사단장들은 전시 상훈법에 의해 전투유공자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것임을 증명하는 '가수여증과 약장'을 지급했다.

육군 관계자는 그러나 "가수여증을 받고 전투 중 전사했거나 가수여증을 분실해훈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25 전쟁기간 중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는 성명과 군번을 육군본부 부관감실등으로 알려주면 훈장증 수여 여부를 알 수 있다.

행정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60세 이상 본인의 경우 매월 11만원의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받게된다.

부산보훈병원을 비롯한 전국 보훈병원에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진료비 60%를감면받고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의☎(042)55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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