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및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자에게 물리는 '개발분담금'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개발사업자 간에 '소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송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행정기관보다 뛰어난 공기업과 대기업이 잇따라 재판에서 이기는 바람에 지자체의 '세정(稅政) 위축'이 빚어지고 공기업은 되돌려받은 개발분담금을 분양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1년간 45억여 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반납'했고 앞으로 1년간 또 45억원을 줘야 한다. 토지공사가 "구청이 성서 택지개발지구 개발분담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면서 지난 1998년 행정소송을 제기, 7년간에 걸친 법정 싸움끝에 대법원이 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줘 구청은 원금 70억 원과 7년치 이자까지 총 90억 원을 환급해야 하게 된 것.
양자간 개발분담금 차이는 땅값 계산에서 발생했다. 구청은 최초 준공시점의 땅값을 계산한 반면 토지공사는 "단계별 준공시점에 맞춰 땅값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토지공사가 낸 개발분담금은 토지 및 건물 분양자들에게 받은 돈인만큼 공사가 일방적으로 환급액을 챙기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9월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지난 10년간 환급받은 돈은 1천 500억원이 넘지만 분양자에게 돌려준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지적했었다.
달서구청과 토지공사의 법정 다툼은 최근 2단계로 돌입했다. 구청이 "토지공사가 단계별 준공시점에 맞춰 매긴 땅값이 실제보다 20억 원 정도 더 높다."며 재부과 공문을 발송하자 토지공사가 이에 불복,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대기업과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소송'은 지난 1997년 처음 발생했다. 당시 대구 중구청은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반월당에 들어선 삼성금융프라자에 46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완납받았지만 지난 2003년 17억 원을 돌려줬다.
구청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전문변호인단을 통해 철저하게 관련 법을 연구한 결과"라며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못 주는 구청 재정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구의회 관계자는 "한 해 예산이 650억 원에 불과한 중구재정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돈이었다."며 "대기업이 '힘'을 내세워 무차별 송사를 벌이면 행정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개발부담금=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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