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81개 법인 및 34명의 개인 등 115건 중 포항 모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77개 법인과 포항의 김모 씨 등 31명의 관련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사실을 108개 대상에 전달, 6개월간 소명기회를 준 뒤 올 12월 중순쯤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최종적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 도와 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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