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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차량과 관련없는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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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음주운전자가 소지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신교식 판사는 16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동시에 취소된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2종 소형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최초 부여한 면허번호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해도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과 공통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면허에 대해서도 취소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한 화물차는 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전부를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이 원고의 1종 보통면허와 아무런 공통관계가 없는 2종 소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시내에서 1t 화물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1종 보통면허는 물론 직장생활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면허까지 동반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0년 9월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면허까지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반행위 당시 운전한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여러 개인 경우나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를 취소되는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트레일러, 레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포함하는 1종 특수면허를 취소할 경우 대상자가 2종 보통면허도 갖고 있다면 함께 취소할 수 있지만 이같은 공통관계가 없는 다른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복수의 면허를 가진 운전자에 대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릴 때 한 개의 면허로 벌점.사고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면허에 같은 처분을 내리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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