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국회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모(57)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기초의원 당선자 K(4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모 지역 기초의원 공천신청자인 K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380만원을 받는 등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2명과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1명으로부터 모두 58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에게 청탁을 한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2명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며 광역의원 공천신청자는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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