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5.31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공천 사례금으로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로 봉화군수 당선자 김희문(50·한나라당)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4월 중순쯤 사촌 형 김모(52·봉화읍) 씨를 통해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5·경기도 파주) 씨에게 공천 대가로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3, 4차례 김 당선자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 김 당선자의 사촌 형 김 씨와 정 씨는 지난 15일과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