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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헌재에 신문법 위헌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 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대한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신문업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편집권 독립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상에 입각해 신문사의 경향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신문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공개와 관련해서도 "다른 사기업과 달리 신문사의 경영정보를 정부 소속 위원회가 검증, 공개토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고, 검증,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시정권고를 인정한 조항과 관련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의 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불법행위법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 요건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규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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