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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단체장들 퇴임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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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단체장들의 퇴임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

상주시는 30일 오후 3시 상주시청 강당에서 김근수 시장 이임식을 개최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3일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2월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으며 다음달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시장의 퇴임식을 두고 상주참사 유가족들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상주참사 문제의 중심에 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11명의 사망자 가족과 160여 명의 부상자가 고통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주시가 이임식을 준비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진정한 이임식은 고인들의 영정 앞에 속죄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들어보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을 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이임식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는 직무 정지된 자치단체장의 퇴임식을 치른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퇴임식에 비용이 들어갈 경우 행정 감사 대상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상주시 이세근 총무과장은 "시장 권한만 중지됐을 뿐 직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임식을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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