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노조 파업 철회…찬반투표서 합의안 가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북건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지역 11개 전문건설업체들과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공동 서명한 건설노조는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실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826명 가운데 719명의 조합원이 참가(투표율 87%)해 찬성 380명, 반대 332명, 기권 7명으로 52.8%의 찬성률을 보였다.

건설노조는 ▷형틀노조원은 1일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1일 10만~12만 원의 철근 노조원은 일괄적으로 5천 원씩 임금을 인상하고, 노사 교섭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사용자들과 합의했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건설노조는 지난 달 1일부터 벌여왔던 파업을 철회하고 세부 교섭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파트 공사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부터 대구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37층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왔던 26명의 노조원들도 합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2일 오후 12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많았던 점으로 미뤄 내부진통도 예상되며 반대 노조원들이 돌출행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