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인된 축구공에 부상…배상 못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축구 골대 뒤를 지나다 때마침 골인된 공에 맞아 다쳤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4일 김모(58) 씨가 "자건거를 타고 축구골대 뒤를 지나다 골인된 공에 맞아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며 함모(15)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럿이 즐기는 운동장에서는 남의 안전을 배려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골대에 그물이 설치돼 공이 통과할 수 없었고 김 씨는 뒷 공간이 충분한데도 골대에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함 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대 안으로 차 넣은 공이 그물에 걸려 출렁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을 맞혀 쓰러뜨리는 이례적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4년 9월 서울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축구골대 뒤를 지나다 함 군이 차 넣은 공에 맞고 넘어져 다치자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