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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제'가 상담보다 이혼 방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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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운영중인 숙려기간제가'홧김 이혼'을 막는 데 전문가 상담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협의이혼 상담·숙려기간 시행경험 및 성과' 제하의 글에서 이혼 취하율은 상담제 도입 후 약간 올랐으나 숙려기간을 거친 비상담사건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작년 11월부터 수원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작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도입된 숙려제는 협의이혼 전 1주일의 기간이주어졌으나 올해 3월부터는 3주일로 연장됐고 상담 때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상담제의 경우 숙려기간이 없던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이혼 취하율은 11.67%였으나 상담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올해 3∼5월에는 13.52% 로 소폭 증가했다.

상담 없이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던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취하율이 18.7%였던 데 비해 숙려기간을 3주일로 연장한 올해 3∼5월의 취하율은 21.9 1%로 상승했다.

이동흡 법원장은 "이혼 의사가 확고한 당사자들이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사건 취하율이 숙려기간 취하율보다 낮았다. 그러나상담제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면서 즉흥적인 이혼이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올해 5월 상담·숙려제를 도입한 이후 이혼 취하율이 눈에 띄게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원의 협의이혼 취하율이 종전 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상담·숙려제가도입된 올해 5월 취하율은 20.43%로 급상승했다.

작년 3월과 7월 상담·숙려제를 각각 도입한 대전지법과 광주가정지원의 평균이혼 취하율도 종전 10% 대에서 23∼2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동흡 법원장은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 취하율이 꽤 높아지는 만큼 숙려기간을 상담받지 않는 경우 4주일, 상담받을 때도 2주일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상담도 1회 1시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회 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이혼 상담에 관한 전문적 식견·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전국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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