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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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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납세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세기한 일괄연장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대구국세청은 수해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고 및 신청절차 없이 3개월 일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 담보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상황, 지역별 피해 내용 파악 등을 통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일괄 연장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또 피해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 내용을 검토,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룰 방침이다.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엔 그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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