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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조사중 판·검사 사표수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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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판·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내부 징계절차를 밟지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준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법조비리 근절'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위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판·검사의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행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내 일반 공무원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가 처리되지 않는다."며 "특별법을 통해 판·검사에게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재 비위가 확인된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정지나 직위해제를 통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징계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 검찰청법에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법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절차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 적용대상을 판·검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 소속 공무원도 포함시키기로 해 사실상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금지된다.

문 위원장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비위가 확인될 땐 사표수리가 중지된다."고 말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검사·법관 징계법에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항 신설 ▷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 ▷금전수수 징계시효 3년으로 연장 ▷검찰내 감찰윤리위원회 및 법원내 윤리위원회(가칭)에 징계건의권 부여 ▷징계위원회의 기관장 의견청취조항 삭제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및 시기 정비 등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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