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27일 중소기업들이 사업조합(지역별 소조합)을 구성하면 입찰자격을 주고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기여를 해왔던 단체수의계약제가 올 연말 대안없이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라면서 "업무구역이 자유로운 사업조합에게 개별회사처럼 입찰자격을 부여해 공동기술 및 상표개발사업, 공동시험 연구사업, 국내외 판로개척사업, 정보화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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