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단지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8월 25일 개정되는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계획법(도정법)'을 앞두고 재개발 단지 추진위원회 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이후 '선정 시공사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1일 "추진위원회가 주민 50%로 동의로 구성되는데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탓에 일부 주민 총회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주민 80% 이상 동의를 받은 조합이 설립된 후 다시 시공사에 대한 전체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며 "구·군청을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재개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합 설립 이후로 대폭 강화되며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20여 곳 정도의 재개발 단지가 법 개정 이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협회 대구지회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재개발 단지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 지역 업체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면 지분에 따라 3~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지역 업체가 10~20% 지분으로만 참여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준공 후 사후 관리 등에 있어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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