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속되는 외화 밀반출입…상반기 170건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입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주의 등으로 인한 미신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170건에 달하며 이 중 밀반출 157건(금액 54억 원), 밀반입 13건(금액 7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건, 340만 원 상당의 외화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출입되고 있는 셈이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건수는 2004년 680건에서 2005년 523건으로 준 데 이어 올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행자의 관련 법규 이해 부족으로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금액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도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경비로 규정금액 이상을 초과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