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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각 1%…신규분양 세부담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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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시 부과되는 취·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법인 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를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대폭 내릴 방침이다.

경감된 주택 취·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적용된다. 또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의 5%, 3억~6억 원 주택은 전년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방안(6월 발표)은 8월 국회에서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건설회사 등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 매입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번 취·등록세 인하로 올해는 5천억 원가량, 내년부터는 연간 1조 4천억 원가량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줄어드는 세수 부분을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개인간 거래 3.5%, 개인과 법인 간 거래 4%로 낮췄고, 올 들어 개인간 거래세율을 다시 2.5%로 내렸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보유세 증가분을 활용해 취·등록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임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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