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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향응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권모(52)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수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시공자인 안동 모 시민단체 대표 윤모(62)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54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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