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에서 술병과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지킴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국립공원·유원지 등 전국 피서지 70여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피서지에서 취사하거나 설거지, 빨래하는 행위,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야간을 틈타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구성, 피서지마다 2개조가 운영되며 경포, 낙산, 삼척, 망상, 대천, 무창포, 만리포, 변산, 명사십리, 구룡포, 학동, 송정, 일광 등에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