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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음식물 투기' 특별단속…과태로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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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에서 술병과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지킴이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국립공원·유원지 등 전국 피서지 70여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피서지에서 취사하거나 설거지, 빨래하는 행위, 감시가 비교적 소홀한 야간을 틈타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3인 1조로 구성, 피서지마다 2개조가 운영되며 경포, 낙산, 삼척, 망상, 대천, 무창포, 만리포, 변산, 명사십리, 구룡포, 학동, 송정, 일광 등에서 단속활동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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