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반모(43) · 김모(37) 씨 등 군인공제회 직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 등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던 D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받고 70차례에 걸쳐 1억 2천725만 원 규모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으로 로비자금 2억 원을 주고받은 관련 혐의 사실은 D사 관계자들과 반 씨 등이 모두 시인했으나 향응 제공 회수와 액수에 대해서는 반 씨가 "그렇게까지 자주 접대를 받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 씨 등은 작년 3월과 6월 D사 사업본부장 길모(32) 씨와 대표 노모(53) 씨를 잇따라 만나 "군인공제회 대출 관계자와 접촉해 사업자금 7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으니 사례비로 7억 원을 주되 우선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반 씨 등은 대출 알선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현금으로 받은 로비자금 2억 원을 D사 관계자들에게 돌려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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