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8월 임시국회에서 취득·등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의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수가 1조 4천억 원가량 부족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소비세의 일부를 떼어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교부하는 방안 같은 지방세수의 국세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지방세수 부족분을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로 모두 보전할 수 있는지 의문인 데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취득·등록세 인하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적어도 정기국회 때 지방세수 부족분의 국세 보전 방안을 통과시킨다는 여당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지자체 세수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당초 여야 합의대로 8월 임시국회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9월 초 고지서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고, 행정상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취득·등록세 인하안과 지방세수 부족분의 국세보전안을 연계처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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