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28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사행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된 정모(35), 김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경북 칠곡군에 PC방을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 속칭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소를 통해 일정액을 수수료로 공제한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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