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학부모들에게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받은 수업료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 모 고교 박모(49) 교사를 28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3년 3월 대구 모 여고에 재직하면서 특별보충수업 및 논술대비반 희망자 80명으로부터 수업비 명목으로 받은 4천만 원을 학부모 명의 통장에서 관리하다 모두 4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모두 2천6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사는 또 당시 학부모회에서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받은 뒤, 이 돈 가운데 895만 원 가량을 동료교사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교사가 학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 썼다는 소문이 퍼지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뒤, 이를 다시 돌려주고 다른 고교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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