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습비 받아 유용' 교사 불구속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중부경찰서는 학부모들에게 심화학습비 명목으로 받은 수업료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 모 고교 박모(49) 교사를 28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3년 3월 대구 모 여고에 재직하면서 특별보충수업 및 논술대비반 희망자 80명으로부터 수업비 명목으로 받은 4천만 원을 학부모 명의 통장에서 관리하다 모두 4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모두 2천6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사는 또 당시 학부모회에서 매월 100만 원씩 돈을 받은 뒤, 이 돈 가운데 895만 원 가량을 동료교사들과의 회식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교사가 학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 썼다는 소문이 퍼지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뒤, 이를 다시 돌려주고 다른 고교로 전출됐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