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30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단면적 외관만 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형벌을 부과한다면 부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토지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를폭행해 각각 전치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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