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 5천935억 원에서 2010년 29조 5천683억 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 2천 명에서 2010년 20만 8천 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 5천 명에서 32만 6천 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 4만 2천 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 6만 3천 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2007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안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도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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