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세계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이하 경주특별법)이 잠정 확정됐다.
4일 한나라당 정종복(경주) 국회의원과 경주보존연구회에 따르면 경주특별법은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대통령 소속의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경주에 대한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제4조) 문광부 내에 세계역사문화도시기획단을 두고(제8조), 기반사업으로 세계역사도시문화관·세계역사문화진흥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있다.(제9조 또는 제15조)
가장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광부 장관이 관리하면서 세입·세출 근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이 법안은 정 의원과 경주 출신인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 등이 올초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잠정 확정했다. 정 의원과 경주보존연구회는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선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 데 이를 기구·예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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