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외국 여성 부부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그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국회에서 개최한 '2006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11주년 기념행사'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 빈곤 실태를 밝혔다. 주제발표는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가정 사회복지.보건의료 욕구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을 올렸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57.7%에 달했다.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가구도 15.5%나 됐다.
이 같은 극빈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1.3%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데다 여성 결혼 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2년 정도 기간 중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구의 23.6%는 건강보험에도 들지 않는 등 의료체계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2005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2천444건으로 전년의 1천611건에 비해 5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혼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58.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베트남(11.8%),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5만9천942명으로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했는데 2005년의 경우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의 35.9%(2천885건)가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었다. 농촌 총각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인 아내를 맞은 셈이다. 이들 외국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1천535명), 중국(984명), 필리핀(198명) 등이 많았다.
부부 싸움을 할 때 그 이유로는 성격 차이(33.4%), 생활방식 차이(12%), 경제문제(12%), 음주(11%) 등이 주로 많았고, 자녀들도 17.6%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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