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6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지방선거 후보 공천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신모(43) 씨와 곽성문 의원 보좌관이던 권모(4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한나라당 공천에 유리한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천3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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