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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충분한 근거없이 공장증설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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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7일 ㅎ아스콘㈜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가 공장증설 신청 거부 이유로 삼은 환경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농작물 피해우려 등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스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사고 위험성 증대 등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정하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채석업자 김모 씨와 ㈜ㅅ 회사가 각각 구미시와 의성군을 상대로 낸 채석 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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