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세진)는 7일 ㅎ아스콘㈜이 경산시를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가 공장증설 신청 거부 이유로 삼은 환경피해,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농작물 피해우려 등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스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경산시에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증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가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사고 위험성 증대 등을 이유로 불가방침을 정하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채석업자 김모 씨와 ㈜ㅅ 회사가 각각 구미시와 의성군을 상대로 낸 채석 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