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지하철 기관사로서 심리적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고(故) 임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성적인 성격의 임 씨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행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과 계속 발생하는 안전사고·승객 사상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등 업무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임 씨가 입사하기 전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장시간 지하터널 운행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조직통제적 근무여건, 운행 중 빈발하는 차량고장 등의 안전사고에 따른 불안감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불안한 심리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 기관사였던 임 씨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휴직 중이던 2003년 8월 회사 복귀를 앞두고 복직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 공황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바다에 투신해 자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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