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마이뉴스 이모 부국장과 김모 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5월 30일 오후 7시 35분께 자사홈페이지에 '대전·제주도 한나라당 우세…한나라 13, 민주 2, 우리 1석 예상'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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