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사행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PC방 업주 김모(48) 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부터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하에 컴퓨터 16대를 설치, 성인PC방을 개설한 뒤 이용자들에게 포커 등의 사행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 출입구 간판에 '임대'라는 위장간판을 붙이고, 업소내부에는 비밀출입문까지 만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도 문화센터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한 혐의로 박모(40) 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3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빌딩에 30평규모의 점포에 PC방을 열어 찾아온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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