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의원들 '이자제한법 부활' 발의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간 대립 속에서 표류해온 이자제한법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 여당의원 21명은 지난 14일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채업이 성행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당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사채이자를 66%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 법무부가 추진해온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재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등록 대부업자를 규율하는 대부업법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당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법무부는 별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여당 의원들 외에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서명했다.

이종걸 의원 측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사채시장을 양성화하는 유인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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