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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품권 무더기 위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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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통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대기업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하려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S대기업의 상품권을 무더기로 위조해 유통하려고 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이모(39)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범행을 도운 인쇄업자 김모(5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31일 김씨의 인쇄소에서 S그룹이 발행하는 상품권 10만원권 2만4천여장(시가 24억여원)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5천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42)씨에게 접근해 장당 2만5천원(총 1억2천500만원)을 받고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전과가 많은 이씨는 배씨에게 "S그룹의 이권에 개입해 생긴 상품권의 일부를 헐값에 넘기겠다"고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으나, 상품권의 위조 상태가 조잡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배씨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인쇄업자 김씨 뿐 아니라 인장업자 김모(44)씨 등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해 상품권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디지털인쇄기와 CD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명절을 전후해 일부 인터넷 쇼핑몰 등이 '백화점 상품권을 싼 값에 판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구입 희망자들을 모은 뒤 위조 상품권을 보내주고 잠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범 여부 및 상품권 위조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전량 회수할 수 있었지만, 범행 당시 15만장의 상품권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등으로 미뤄 진술한 것 이외 일부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등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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