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절차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19일 결국 무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8인의 재판관이 소장 대행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등 5명의 신임 재판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장 공석시 일주일 이내에 소장 대행을 투표로 뽑기로 돼 있지만, 8명의 재판관은 이르면 20일 회의를 열어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대행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종 결정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이나 한미 FTA 관련 권한쟁의 청구 심판 등 중요 사건 평의가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재판관 전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評議)를 거쳐야 하는데, 소장이 평의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3기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중요 사건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이사장·친인척 겸직 및 임명 제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등을 골자로 한 사학법 헌법소원을 꼽을 수 있다.
헌재는 올 상반기에 평의를 거쳐 사학법에 대한 결론을 내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나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이 일자 결정을 유보한 채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봤다.
헌재가 정상적으로 출범했다면 늦어도 내년 초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소장 임명 여부가 일단 다음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정상 내년 중반 이후에나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의원 23명이 이달 7일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은 규정상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효숙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처음 무산된 8일 이후 외부와 접촉을 끊고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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