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 내서면의 '내서면사무소 단층 맞배집'이 근대문화재 제 278호로 등록 공고됐다.
문화재청은 1952년 건립한 목조단층 집에 맞배지붕에 일식기와를 얹고 현관 포치(서양 건축물의 베란다)와 미서기창을 설치해 마루와 방을 연결하는 등 광복 이후 행정기관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 건물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둘러싸고 상주시는 그동안 저지대인 데다 건물이 낡아 상습 침수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과 건물 신축의사를 문화재청에 전하기도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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