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장순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정선거를 확립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점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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