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세무서 신고로 'OK'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 지침 개정안 확정

앞으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시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별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납부기한을 잘 모르는 민원인이 등록료 납부시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등록세 익일 납부로 특허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사례는 348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시행령 및 지침 개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