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 등록·변경·폐업 시에는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제1차 민원제도개선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관련지침 개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세청 지침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별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구청 등 인허가 기관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 면허세가 부과되거나 체납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실무조정회의는 또 특허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을 등록료처럼 '특허신청 당일'에서 '익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방안도 확정했다.
그동안 특허와 관련된 등록료는 특허신청 익일까지, 등록세는 특허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어, 납부기한을 잘 모르는 민원인이 등록료 납부시 등록세도 함께 납부함에 따라 등록세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등록세 익일 납부로 특허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사례는 348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의 시행령 및 지침 개정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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