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대학 기숙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북 영주 K 전문대 최모(79) 학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며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7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학장이 횡령한 돈을 이미 갚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