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숙사비 개인용도 사용 전문대학장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대학 기숙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북 영주 K 전문대 최모(79) 학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며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7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학장이 횡령한 돈을 이미 갚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