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관 전 대법원장 일가족이 성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6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15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김모(50)씨가 운전하던 1t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윤 관 전 대법원장 일가족이 타고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윤 전 원장, 부인, 아들 2명 등 일가족 4명과 김씨가 다쳐 해남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윤 전 원장 일가족 4명은 6일 오전 9시께 퇴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은 어깨와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부인과 아들 2명도 가슴과 다리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며 "가족들이 오늘 오전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 일가족은 성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9%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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