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아파트 매립장 조성 未고지 손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천200만원씩 총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공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