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大法 "아파트 매립장 조성 未고지 손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세대당 400만∼1천200만원씩 총 2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대상이다.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공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