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개조한 오락기를 설치,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여 400여 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김모(34) 씨 등 경북지역 성인오락실 업주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주,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 수백만 원의 경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오락기를 설치,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유인해 지금까지 모두 495억 원 상당의 매출과 24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서 25억 상당의 오락기 566대를 압수하고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업소를 폐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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