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겨울철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통사고가 났다며 A보험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 제빙 작업을 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강설이나 결빙이 도로 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적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빙판이 형성됐고 아직 빙판 제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운전자 스스로가 그런 도로 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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